제주특별자치도는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측량업체의 전문성 유도 및 건전한 측량업 육성과 대민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달부터 다음달까지 1개월 간 도내에 등록된 일반·공공·지하시설물측량업체 등 36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자체적으로 운영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술인력 및 보유장비에 대하여 이중 등록된 사례가 있었음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등록기준이 미달된 업체도 몇몇 있는것으로 확인 됐다.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르면 등록기준 등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2000년 측량업 등록 업무 이후 도내에서는 처음 실시되는 점검으로 측량업체의 운영현황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지역 건설사업의 안정을 도모하고 건전한 측량업 풍토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도점검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의 준수여부, 측량업 변경(대표자, 기술자, 장비) 신고 등 측량장비 성능검사 유효기간 준수에 대하여 점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불법 행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경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관계법령을 적극 안내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가 없도록 지도할 예정으로 측량업체 스스로 자정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요약한 안내문 제작, 발송 및 측량 기기성능검사 만료예정일 안내서비스 등을 실시하여 양질의 측량 서비스 제공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