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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어디까지 가봤니? 사진콘테스트 도전

서귀포시 예래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류상호)에서는 예래동의 아름다움을 재발견하고 예래동의 가치를 높여 나가기 위해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예래생태마을 사진콘테스트』는 예래생태마을의 숨겨진 비경 및 자연풍광을 주제로 2015년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어느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진파일과 함께 e-mail로 접수하면 된다.

 

 

우수작품으로 선정된 사진은 제15회 예래생태마을체험축제 및 서귀포시 주민자치박람회 개최시 전시하고, 추후 관내 우수 숙박시설 및 음식점 등에 제공하여 예래동을 널리 알리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예래생태마을은 대왕수천을 비롯하여 많은 용천수가 연중 마르지 않고 흐르고 있으며 2002년 국내 제1호 반딧불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청정마을로 유명하다.

 

또한, 환경부 지정 5회 연속 자연생태우수마을로 선정될 만큼 생태자원의 보고이며 마을곳곳에 문화유적이 살아숨쉬는 아름다운 마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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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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