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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신시가지 밤거리가 밝아졌어요

 

서귀포 신시가지 밤거리가 밝아졌다.

 

서귀포시는 밝은 밤거리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시가지 지역에 가로등 정비 사업이 지난 주 마무리 됐다. 사업비 1억원이 들어간 이번 사업은 신시가지 지역의 노후되거나 가로수에 가려져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23개소의 가로등을 교체하거나 위치를 변경했다.

 

 신시가지 주민들은 밤거리가 어두워 보행이 불편했는데 이번 공사로 확연히 달라진 밝은 밤거리를 보고는 다른 지역까지 확대 시행해줄 것을 바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밤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6월까지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가로등을 추가 설치하고, 가로등 불빛을 가리는 가로수 가지치기와 가로등을 LED, CDM 등 고효율 등기구로 교체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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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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