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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본부 5월, 어려운 이웃방문 봉사활동 펼쳐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 직원들로 구성된모다들엉 맑은 물 봉사회(회장 양창훤)는 지난 516강정동에 거주하는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날의 봉사활동은 가정의 달 5월에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기초생활수급자(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쌀 등 생필품을 전달하였으며, 집안밖 대청소 및 주택 내외 도색작업과 실내장판교체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가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모다들엉 맑은 물 봉사회는 수자원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 직원 50여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2012년부터 개인별 회비를 모금하여 분기별 어려운 이웃을 찾아 작지만 큰 희망을 이라는 목표아래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3가구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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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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