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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Z서 무허가 조업행위 중국어선 나포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25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인 차귀도 북서쪽 129km 해상에서 무단으로 조업행위를 한 혐의(EEZ법 위반)로 150톤급 중국 주산선적 범장망어선 A호를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0일 중국 주산항에서 출행한 후 22일 오후 11시께 무허가로 우리나라 EEZ안쪽 7km 해상에 진입해 조기와 장어 등 3400kg 상당을 조업했다.


또 24일 오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2시까지 조기와 복어 등 9000kg 상당을 어획하는 등 총 1만2400kg 상당을 무허가로 조업하다 오전 4시25분께 제주해경에 나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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