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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정기대관 주문 '폭주'

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에 대관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주아트센터는 도민 및 창작 예술단체에게 폭 넓은 공연기회를 주위해 올해 하반기 정기대관을 마감한 결과, 신청량 폭주로 가동율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39일부터 12일간 올해 하반기 정기대관 신청이 65건 접수로 지난해 대비 53%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접수된 작품의 심사는 제주아트센터 공연장 사전대관 운영규정에 따라 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연예술을 육성하는 문예술 공연으로서 1 1장르연으로 하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연 대관을 지양하며 누람할 수 있는 대중적인 문화장르 원칙을 기준으 심의했다.

 

접수결과 총 65건의 작품이 접수되어 이에 따른 심의를 실시하여 35, 불가 30건으로 지난 47일 확정 통보했다. 이에 따라 장르별 공연일수는 평균 2일 가동됨으로 130일정도 공연장을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번 정기대관은 제특별자치도 문화진흥원이 2016630일까지 공사로 휴관할 예정이어서 대형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기획사에서 이곳을 선호하게 됨에 따라 공연장 가동율 또한 80%이상을 상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춘수 제주시 아트센터장은 올해 하반기 정기대관을 통해 도민에게 사랑받는 문화예술 공연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함과 동시에 다양한 장르와 창작예술을 통하여 감성과 힐링이 함께 살아 움직이는 영상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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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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