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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공모에서 몸값 올린, '서귀포시'

18개 부문에서 45억5900만원 인센티브 2.5배 향상, 올해는 '더욱'

서귀포시가 각종 중앙공모에서 주가를 높였다.


서귀포시는 최근 2015년 4월 현재 각종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 18개 부문에서 45억5900만원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얻는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251%나 높은 성과.


주요 수상 성과를 살펴보면 공모부문에서 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지역행복생활권사업 ‘주민 행복(Dream) Job 프로젝트’로 국비 24억원을 확보하였고, 중소기업청에 주관하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6억원)’,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중 ‘골목형시장(3억원)’에 선정되는 등 전통시장의 새로운 변화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전통시장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예정이다.


감귤 가공 현장 방문 중인 현을생 서귀포시장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반가공산업 육성사업(3억원) 선정으로 월동무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1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평가부문에서는 서귀포국제감귤박람회가 한국축제콘텐츠협회에서 주최한 2015년 제3회 대한민국축제콘텐츠대상 축제경제부문(Economic impact)에서 대상을 차지하였고, 2014년 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여 7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각종 중앙 단위 공모 및 평가에서의 지속적인 성과 창출을 위하여 정보 파악 및 체계적 관리와 대응전략 마련으로 올해 목표 250억원의 재원확보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협치 행정 구현으로 시민의 의견을 한층 반영시켜 창조적 지역 사업 및 원도심 재생사업 등에 적극 응모하여 희망과 행복의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데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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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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