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을 보호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허가할 전망이다.
‘조건부’라는 장치를 달기를 했지만 지난 도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개발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에 들어서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에서는 지난 17일 청봉INVESTMENT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수언)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보완서를 심의하고, 애기뿔소똥구리 개체군 유지에 필요한 최소면적과 이들 곤충의 미소환경(우분)이 유지,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조성,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등의 보완 요구했다.
공유지인 경우 상가리 주민들에 요구에 따라 저류지 및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방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봉INVESTMENT(주)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일원 36만496㎡에 오는 2018년 까지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자하여 콘도, 한류문화복합시설,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기본방침을 정하기 전인 2010년 3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중산간을 보전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하였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규로 지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자산인 중산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