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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산간 보호? '말을 말던지,,,'

제주도 '조건부' 상가리 관광지 사업 통과...이전 도정과 '다른 것 없네'

중산간을 보호하겠다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개발을 허가할 전망이다.


‘조건부’라는 장치를 달기를 했지만 지난 도정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개발정책이라는 지적이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소재에 들어서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위원장 김보영)에서는 지난 17일 청봉INVESTMENT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수언)에서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 보완서를 심의하고, 애기뿔소똥구리 개체군 유지에 필요한 최소면적과 이들 곤충의 미소환경(우분)이 유지, 친환경적인 생태연못 조성, 해당지역 주민의견 수렴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등의 보완 요구했다.
 
공유지인 경우 상가리 주민들에 요구에 따라 저류지 및 일부 시설물을 제외하고 방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청봉INVESTMENT(주)는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2156번지 일원  36만496㎡에  오는 2018년 까지 사업비 1,500억원을 투자하여 콘도, 한류문화복합시설, 테마박물관 등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도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2014년 7월 기본방침을 정하기 전인 2010년 3월 ‘관광휴양형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되었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이행중으로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저감방안을 마련하여 중산간을 보전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심의하였다.


 아울러 제주도는 신규로 지정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을 적용함으로써 제주의 환경자산인 중산간을 보호한다는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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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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