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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가스 폭발사고, '사후대책 조속히 마련'

김병립 제주시자, '사고 나자마자 관련 공무원 70여명 출동. 고무적'

김병립 제주시장이 연동가스 폭발사고와 관련, 공무원들의 초동대처를 높게 평가하고 후속조치 마련을 지시했다.


 20일 아침 8시30분 시장실에서 실국장 간부회의를 통해 김 시장은  연동가스폭발사고 신속 대응치하 및 후속조치만전 당부, 클린하우스 청결 특단의 대책마련,  경로당 및 지역과 마을 체육기구 일제 점검 정비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 실국장들에게 업무추진을 강력히 요청했다.


4월 19일 2시 50분경 연동(사장2길 26)지역 서원아인스빌 원룸에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김 시장은 관련 제주시 공무원 70여명의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피해주민들로부터 불만이 없도록 신속히 초동대응해 준 것에 대해 치하했다.


이 같이 신속한 대응이 가능했던 것은 사고전파와 현장출동 및 대응, 지휘통솔이 카톡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 sns를 활용한 위기사항 대응능력을 더욱 발전시켜 주기바라며, 향후 피해자 보상과 위기가정관리 차원에서의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김 시장은 주문했다.


또한 김 시장은  "클린하우스) 분리수거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청결문제가 늘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클린하우스별 청결상태를 일제 점검하여 원인분석을 하고 고질적으로 불결한 곳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예를 든다면 쓰레기 청소차량 적재함을 야간에 배치는 등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문제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시장은 "경로당을 비롯해 지역과 마을 공터 등에 운동기구 등 공공기구를 지원 또는 설치해 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많이 이용해 기구가 노후가 되어 고장수리가 필요한 것도 있고, 전혀 쓰지 않아 철거가 필요한 것도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거나 철거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체계적 관리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김 시장은 도로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중앙선 도로분리대 시설이 어두워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안도 강구해 줄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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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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