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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세상의 이유는 바로 당신이 있기 때문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온리유’ 프로그램 운영, 이달 21일부터 23일

삶의 지친 여성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중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온리유” 프로그램이 21일부터 23일까지 2박3일간의 여정으로 제주올레19코스 일대에서 운영된다.


온 세상의 이유는 바로 당신이라는 뜻을 지닌 ‘온리유’는 육아, 살림, 업무에 지친 여성들이 힐링의 섬 제주를 찾아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에서 위로를 받고, 제주 먹거리로 힘을 얻는 동시에 지역주민이 소개하는 제주를 이해하며  여성의 지친마음을 어루만지는 수다가 필요한 40~60대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운영 첫째 날에는 에메랄드 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이 펼쳐진 함덕서우봉해변과 한적하고 고요한 숲길이 어우러진 제주올레19코스를 걷고, 제철을 맞은 제주고사리 꺾기체험이 이루어진다.


둘째날과 셋째날은 북촌리 여성들과 함께 제주 토속 음식을 만들어 먹는 “아주망, 밥먹엉 갑써 ~”와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는 등 지역문화체험 등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여행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올레 주민행복사업은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공동주관하고 사)제주올레가 추진하는 지자체간 연계 협력 사업으로 ‘2014 지역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공모 선정된 사업으로 이 외에도 행복한 일자리 창출 에코 브랜드사업, 관광컨텐츠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한 지역컨텐츠 활성화 사업, 지역형 숙박서비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시는 금번 시범 프로그램 운영으로 일반참가자 및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아 호응이 좋을 경우 5월중 추가모집을 받고 횟수를 늘리는 운영방안 및 향후 지역주민이 운영할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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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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