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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불법조업 중국 어선 5척, 주말동안 나포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이 나포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우리측 EEZ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5척을 나포해 조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 제공


해경은 10일 오후 10시56분께 제주 차귀도 서쪽 67km 해상에서 71톤급 중국 대련선적 운반선 A호를 조업일지를 부실기재한 혐의로, 이어 11일 오전 1시께와 1시38분께에는 제주 차귀도 서쪽 52km, 56km 해상에서 각각 75톤급 중국 영구선적 유망어선 B호와 84톤급 C호를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잇따라 붙잡았다.


1시10분께는 제주 차귀도 남서쪽 63km 해상에서 99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 D호와 E호를 출역내역 허위보고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를 적용했다.


제주해경은 쌍타망어선이 조업할 수 있는 15일까지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만연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제주해경이 지난 8일부터 11일 현재까지 총 8척의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나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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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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