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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무등록 여행 알선 등 20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금년들어 관광산업과, 제주관광협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주요 관광지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유명 SNS를 통해 해외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 알선업자와 무등록 관광 숙박시설 운영자 등 4명을 입건, 사중이고자격 가이 16명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제주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4월 상춘기를 맞아 무등록 여행 알선, 불법 숙박업소, 무자격 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 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등록 여행사를 이용하는 경우, 여행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여행사가 정식 등록이 되어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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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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