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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끌어 온 '개사육장 민원', 종지부

위미 1리와 신례 2리 경계인 속칭 “넙빌레” 고질민원 드디어 '해결'

위미 1리와 신례 2리 경계인 속칭 “넙빌레” 소하천을 무단점유하여 악취, 소음 및 공포심 등 오랜 민원을 야기하며 운영되어 왔던 개사육장이 시의 끈질긴 민원해결 노력으로 철거를 하게 됐다.

 

37년 고질민원에 마침내 종지부를 찍고 하천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되어 마을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

 

개사육장은 외지에서 들어와 부부가 운영해 왔으며, 주택 및 창고가 조성되어 50여 마리 정도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다.

 

오래전에는 개를 도축 및 제골하여 일반인에게 공급 또는 식당에 제공하기도 하였다.

 

 

“넙빌레” 소하천은 경관이 수려하여 주민들이 하절기에는 야유회 장소로 유명한 곳이나 개 짖는 소리 및 악취로 인한 민원발생으로 현재 주민들이 발길은 끊은 지 오래된 실정이다.

 

남원읍 및 마을회에서는 수차례 자진철거를 계고하였으나 무단점유자가 자해 소동 및 개를 풀어놓는 등 강력하게 반발 하면서 강제철거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시에서는 경찰, 마을주민, 소방서 등 작년 11월에 개사육장 철거위원회를 구성하여 무단점유자 설득작업과 함께 무단점유자에 대한 법적검토, 이주대책 논의, 강제 대집행 등 행정지원 가능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무단점유자와 몇 차례 대화와 설득작업을 병행한 결과 무단점유자가 이주비용을 요구함으로써 이를 수용하여 올해 6월까지 다른 장소로 이주하기로 했다.

 

시에서는 마을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집중호우 시 통행이 불가한 개사육장 앞 해안도로에 교량 또는 Box 시공하고, 사육장 철거 후 하천의 본래 모습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며, 인근 중심으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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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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