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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지방규제 55건 일시 폐지

도, 일괄입법 방식으로 35개 조례 개정 4월 1일 공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 편의증진을 위해 발굴한 불편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55건을 개선하기 위해 35개의 조례를 일괄개정하는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560여개의 조례와 규칙을 전수조사하여 도민들에게 불편하고 불합리한 규제 144건을 발굴한 바 있으며, 그동안 61건의 규제를 개선하였다.


이번 일괄개정 조례 제정으로 35개의 조례가 동시에 개정되면서 55건의 규제가 폐지되는 가운데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요금표 게시 의무, 국민주택 입주자의 보험 가입 의무, 골재채취허가 제한 구역, 부설주차장 안내판 설치 의무 등 법령의 위임이 없는 과도한 규제와 상위법의 규제 사항을 그대로 중복 규정하고 있는 불필요한 규제 28건이 사라진다.

 
도립미술관 등 도내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와 수수료 등의 불반환 규정 등 도민과 관광객들의 시설물 사용에 불편을 주는 규제 22건과 공공시설물 위탁과 관련하여 기부채납 의무 등 수탁자에게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5건이 없어 진다.


일괄개정 조례는 지난 해 말 입법예고를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3월 13일에 도의회 본회의와 3월 2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오는 4월 1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양동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일괄개정 조례 입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도의회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하였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는 제주도의 일괄개정 조례안 제정은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한 우수 사례로 평가하면서 전국 지자체에서 일괄개정 방식을 도입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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