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학사로 주변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서는 3월 24일 19시 학사로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본청 및 경찰·옥외광고협회·이도2동 직원·이도2동 방위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사로 주변 에어라이트 및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결과 벽보 50건, 배너 35개, 에어라이트 4개, 입간판 35개, 고정광고물 10개 총 134건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강제로 철거조치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철거된 업체에서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법 무질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월1일부터 3월24일 현재 불법광고물 형사고발은 11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