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3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제주시 학사로 주변 살펴보니, '불법이 일상'


제주시 학사로 주변에는 불법광고물이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시에서는 32419시 학사로 주변 불법 광고물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박재철 제주시 부시장, 백광식 도시건설교통국장, 본청 및 경찰·옥외광고협회·이도2동 직원·이도2동 방위협의회 회원 등 6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학사로 주변 에어라이트 및 배너, 입간판 등 불법광고물을 경찰관서 등과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날 단속결과 벽보 50, 배너 35, 에어라이트 4, 입간판 35, 고정광고물 10개 총 134건을 단속하여 현장에서 강제로 철거조치 하였다.

 

 제주시에서는 향후 철거된 업체에서 재차 불법 광고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철거 조치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 한다.


 

  제주시에서는 이번 기회에 불법 무질서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히 대처하고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여 기초질서가 확립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불법·무질서 근절에 적극 앞장서 나가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324일 현재 불법광고물 형사고발은 11건이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