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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어린이 교통안전 합동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강석찬)에서는 11일 오전 730분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 남광초등학교 일원에서 자치경찰단, 남광초등학교 교직원 및 녹색어머니회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학맞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펼쳤다.

 

번 캠페인은 입학개학을 맞아 어린이, 학부모, 교사 및 운전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교통법규 준수 분위기를 확산시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제적인 관광도시에 부합하는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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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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