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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후보 동생 '선거 운동하다 적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종 선거법 위반 사례가 적발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합장 후보자 동생이 선거운동을 하다가 적발됐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서귀포시지역 A조합장선거의 후보자의 동생 B씨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서귀포시선관위에서 제주지방검찰청에 5일자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B씨는 3월초 인터넷 문자발송 사이트를 이용해 A조합장선거 후보자의 공약 등을 선전하는 문자메시지와 선거벽보 사진을 2,200여 명의 조합원들에게 2회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선관위는 “선거일이 6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금품 제공행위와 호별방문 등 위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모든 단속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면서 “특히, ‘돈 선거’ 신고·제보자는 신원을 철저히 보호된다.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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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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