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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홍천, 데이트 장소로 '유명세'

사업비 43억6000만 투입 정비사업 2월말 마무리, 운동하는 주민급증


서귀포시 동홍천 중심으로 주민들로부터 데이트 장소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야간에 연인, 부자간, 부부간 등 일과에 쌓였던 스트레스 해소로 걷기 운동 장소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는 2012년부터 총사업비 43억6100만원을 투입하여 열린병원 입구에서부터 남주고등학교 인근에 이르는 동홍천 630m 구간에 대한 정비사업을 2월말 마무리하였다.


이번 정비사업은 호우시마다 발생하는 동홍천 중하류구간 범람으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상정비 630m, 저류지 1개소, 교량 3개소를 시설하는 한편 동홍천 주변으로 산책로를 개설하여 생태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하였는데 이 산책로가 지역주민들의 운동 및 데이트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서귀포 시내를 관통하는 유일한 하천으로 시민회관, 소방서 등 관공서와 주거밀집 지역을 지나 정방폭포로 이어지는 동홍천은 그 동안 태풍이나 집중호우시마다 중하류구간이 범람하여 시민회관 옆 도심지 복개구간이나 하류 지역의 도로침수, 주택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하여왔는데 이번 정비사업으로 이러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남주고등학교 인근에 75,600㎥ 규모의 저류지를 시설하여 집중호우시 홍수량을 초과하는 우수를 저류지로 유입하여 시가지내 침수피해를 최소화함은 물론 가뭄시에는 농업용수로 활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서귀포시에서는 앞으로 하천기본계획시 저류지 시설을 계획 반영하고 하천정비 시에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는 물론 주민들의 휴게공간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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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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