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와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4)에 대해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전 5시께 제주시내 한 여인숙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 A씨(48)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자리한 10명의 배심원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 배심원 4명은 징역 15년, 3명은 징역 8년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