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이번 설 명절은 '철새 도래지에서 보낼 듯'

제주시 이성래 축산과장 현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확산 방지 '구슬땀'

"정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제주시 이성래 축산과장의 첫 말이다.


최근 들어 하도 철새도래지 출장을 일상으로 하고 있는 이 과장은 수의직에 '위생.방역'이 주특기로 "제주시 축산과장으로 취임하자마자 전공을 살리라는 얘긴지 AI 문제에 거의 모든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래 제주시 축산과장


제주시에서는 지난 1월 18일에 이어 1월 23일 구좌읍 하도리 철새도래지 명법사 인근에서 발견된 야생조류 폐사축(흰빰검둥오리 1마리, 알락오리 1마리) 대한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 1차 간이킷트 검사결과 “양성” 판정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 AI(H5N8)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철새도래지 반경 10km이내의 가금사육농가 10호·51만1000마리(닭 9, 오리 1)에 대해 일일예찰 강화와 철새접근차단 및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조류인풀루엔자 외부 확산 방지를 위하여 1월 21일부터 하도 철새도래지 입구에 통제초소 운영 및 차량소독기 1식을 설치하여 차량출입 제한 및 올레길(21코스·하도)에 대한 일시통제(우회) 등 외부인 접근을 차단하고,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과 소독을 집중 강화하고 있다.


방한복을 입고 철새도래지 교통통제에 나선 제주시 공직자


 또한, 철새가 관찰되는 한경 용수 철새도래지에 통제초소를 1월 26일부터 설치하여 외부인 출입통제 및 주변에 대한 소독·예찰강화와 애월 수산 철새도래지에 대한 일일 2회 소독 및 예찰을 실시하는 등 제주시 관내 철새 도래지를 샅샅이 살피는 중이다,


자칫 농가로 확산될 경우 농가에서 애써 키운 닭.오리 등이 폐사, 지역경제에 치명타를 안기기 때문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방역실시요령에 의거하여 반경 10km이내의 예찰지역 가금사육농가 10호에 대해 지속적인 일일예찰 및 소독실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차단 방역은 필수, 길목에 소독시설을 갖췄다


이에 이 과장을 포함한 직원들은 사무실에서 마주치는 일도 별로 없다.


이성래 과장은 "직원 얼굴도 현장에서 겨우 보고 있다"면서 "1월 29일부터 구좌읍 하도리 출신 공직자 10명 및 정보화지원과 3명은 상황 종료시까지 1일 1~2명씩 초소 현장근무를 통해 출입차량 및 올레길 탐방객 통제, 철새도래지 예찰 및 소독실시 등 차단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마 이번 설 명절도 철새 도래지에서 씨름하다보면 지날 듯 하다"고 이 과장은 웃었다.




배너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