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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무리하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마무리하며

 

 


이도2동주민센터 이  은  주

 

  

2011년 3월 8일부터 시작한 공익형 노인일자리 사업이 지난 10월 말을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마무리 되던 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한 어르신이 무거운 발걸음을 돌리시며 “여직원, 일자리가 끝나난 막 서운하우다. 앞으로 뭐 먹고 살는지…, 혹시 추가로 더 할 일 있으면 꼭 연락 줍써예~”하시며 아쉬운 여운을 남기셨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한지 어느덧 2년째, 2010년에는 34명, 2011년에는 47명이 이도2동 노인일자리 환경지킴이 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아파서 중도 포기 하신 분, 손자들을 돌봐야한다고 중도 포기 하신분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포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는데 어르신 모두 하나같이 생계를 어떻게 꾸려나가실지 속상해하셨지만 본인들의 현실을 받아드리실 수밖에 없었다.

 

  올해 8월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주된 동기로 생활비(생계) 마련을 위해 참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근무환경․근무시간 등은 대부분 만족하셨지만 현재 받고 있는 월 보수에 대해서는 불만족을 표시하셨다.

 
  주4회, 월 3시간을 근무하여 월 20만원을 받고 있으신데, 근무시간을 늘려서라도 월 보수액이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까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적으셨다.

 

  우리동 노인일자리 만족도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일자리 사업이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육체적․정신적으로 여러모로 많은 효과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생계가 곤란하여 월 보수가 늘고, 사업기간 또한 길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다.

 

  노인일자리 사업 담당자로서 노인 일자리 사업이 많은 어르신들께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조금이나마 윤택한 삶을 지낼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은 일자리 만족도 조사와 일자리 사업 신청을 받을 때만 봐도 알 수 있었기에 우리네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아동안전보호, 문화재해설지킴이, 숲 생태 해설 등 다양한 노인일자리 창출이 필요하고, 일자리 근무 시간을 좀 더 늘려서라도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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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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