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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도민을 섬기는 정치가 '공무원 멱살잡이'인가?

한 공무원의 언론 기고문을 보고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든다.

 

도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큰 것이기에 업무상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공무원에게 욕설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멱살잡이까지 하는가.

 

자비와 광명을 온 누리에 비추는 부처님 오신날이 며칠 지났다고 그 자비심을 내팽겨쳤는가.

 

"공양하는 마음으로 도민을 섬기겠다"던 한나라당 제주도당의 대도민 약속, 그 다짐은 헛 공양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공복으로서 도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지 않으려 안감힘을 쓰는 공직자에게 도민의 대표인 도의원이 격려와 칭찬은 못할망정 공직자를 협박하고 멱살잡이까지 하는 행위는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며 상식이하의 행동이다.

 

민간보조금은 쌈짓돈이 아님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가지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도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사과로써 끝날 일이 아니다.

 

한나라당과 장 모 의원은 도민앞에 더욱 낮은 자세가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민간보조금 지원실태를 철저히 감사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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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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