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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절세의 기본 과세기준일

  • 고유번호 : 6240
  • 작성자 : 고영길
  • 작성일 : 2010-03-09 10:02:01

매일 매일을 TV 및 신문과 인터넷 등을 통해 수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된다. 그 가운데 간단하면
서도 알아두면 필요한 정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챙겨두려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나조차도 조금만 생소하면 복잡하다고 여겨 유심히 살펴보기 보다는 그저 어련히 알아서 잘 할
것이라 자위하며 넘겨버리기 일수다.

그러다보니 조금만 주의하거나 알고 있었으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가끔 겪게 되고, 그 일을
겪어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일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게 되며 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지방세업무와 관련하여서도 사소하지만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과세기준일과 관련된 일이어서 이 글을 통해 과세기준일이란 것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

과세기준일이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일자를 말하며 지방세를 부과하는 기준일로, 지방세중 정기분
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목(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가 과세된다. 즉, 12월 30일에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1월
2일에 취소를 하여도 면허세는 2개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세는 신규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면허인 경우 매년 1월 1일
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신규면허를 받는다면
1월1일을 넘어 신고하시는게 절세하시는 방법이며,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에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그해의 면허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즉, 8월 1일까지 서귀포시에 살다가
8월 2일자로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주민세는 8월 1일자 주소를 둔 주소지(서귀포시)에서 그 해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인 경우에는 6월1일자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실상의 취득이란 판결문, 공매, 매매계약서 등으로
취득일자가 증명되는 경우이며, 공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2일자에 이전하여 사실상 3일간만 소유하고 계셨
다고 하여도 1년간의 세금은 6월 1일에 소유하신 분에게 부과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하실
경우라면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시는게 그 해의 재산세를 절세하시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도 6월 1일 및 12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이 있지만 위에 예를 들어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세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연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기간
만큼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이렇게 일할계산하다보니 다른 세목과 달리 자동차세는 연납이란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곧 절세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연납 신청 후 납부가 안되면 가산금이
붙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신청을 꺼리시는 분들도 가끔 보는데 연납은 신청한 후 납부를 안
하셔도 무방하니 일단은 지금 바로 신청하시라고 권해드린다.

매년 정기분이 부과될 때마다 부과된 세목에 대하여 신문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를 하고
있으나, 그 용어들이 눈에 익숙치 않아서인지 무심코 지나쳐 버리시다가 정기분이 부과되는 달이면
연례행사처럼 과세기준일과 관련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방세에 관한 것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기회에 과세기준일에 대한 것만이라도 알고계시면 몇 천원에서 몇 만원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지니 소홀히 하지마시기 바라며, 더 이상 과세기준일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양성부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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